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기준일 :
2013년 12월 01일
대분류
:
행위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중분류 :
전체
한방처치
식대
상급병실료
한방검사
한방물리요법
한방시술
1
검색 :
검색
행위료 -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내역
대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단위 : 원)
명칭
코드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CCA-한방검사실)
14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1-3)
10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1-3-한방검사실)
10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1-5)
15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1-5-한방검사실)
15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부하1)
3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부하1-한방검사실)
3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부하2)
4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부하2-한방검사실)
4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기능1)
50,000
행위
한방검사
뇌혈류초음파(기능1-한방검사실)
50,000
행위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단순, 1부위)
21,000
행위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복잡, 2부위)
26,000
행위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특수, 3부위 이상)
31,000
행위
한방물리요법
광선요법(CARBON)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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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
|
다음
|
끝
※ 참고사항
1) 상기 비급여수가는 총 진료비의 일부
2) 행위료는 1회 기준으로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3) 재료 및 약은 하나의 가격으로 사용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4) 재료대 및 약가는 구입가격에 따라 수시 변동
5)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시술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