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기준일 :
2013년 12월 01일
대분류
:
행위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중분류 :
전체
한방처치
식대
상급병실료
한방검사
한방물리요법
한방시술
1
검색 :
검색
행위료 -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내역
대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단위 : 원)
명칭
코드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행위
상급병실료
실료차1인실
180,000
행위
상급병실료
실료차2인실
99,000
행위
상급병실료
실료차3인실
69,000
행위
상급병실료
실료차4인실
50,000
행위
식대
한방보호자식사
8,500
행위
식대
보호자식사 개별고급식(한방)
20,000
행위
식대
고급식회복식
13,000
행위
한방처치
비만체성분검사
21,000
행위
한방처치
전립선수기요법
25,000
행위
한방처치
경혈부위자극술
12,000
행위
한방처치
자율훈련법(단순)
59104
5,000
행위
한방처치
자율훈련법(특수)
59104
100,000
행위
한방처치
자율훈련법
59104
27,560
행위
한방처치
전음기양도측정(입)
150,000
행위
한방처치
전음기양도측정(외)
70,000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끝
※ 참고사항
1) 상기 비급여수가는 총 진료비의 일부
2) 행위료는 1회 기준으로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3) 재료 및 약은 하나의 가격으로 사용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4) 재료대 및 약가는 구입가격에 따라 수시 변동
5)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시술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